농협 운전자보험 농협 운전자보험

NH올바른지구굿데이운전자보험

교통사고는 물론 상해사고까지
폭넓게 운전자 부담 줄이는 운전자 지킴이 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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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보험 자부상

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,이용에 관한사항

귀하가 금융상품 소개 등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[개인정보보호법]제15조 및 제22조, [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영업목적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,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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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수집, 이용 동의일로부터 고객님의 동의 철회시까지 보관하며, 1544-1683으로 전화주시면 철회가능 (단, 최대3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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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.

  • 5.수집자:

    ㈜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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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NH올바른지구굿데이운전자보험
가입나이 만 18세 ~ 최대 90세
보험기간 5,10,15,20년 만기 / 70,80,90,100세 만기
보험료 할인 당사 장기보장성보험 기가입자(계약자) 1% 할인 또는 당사 농기계종합보험 기가입자 1% 할인 + 최초 가입시점 ESG실천서약서에 동의한 계약자 1% 할인 +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소유자 2% 할인
보험료 납입면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1-7급 또는 교통상해후유장해 50%이상

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교통사고! 기본에 충실하게 보장!

  • 운전자보험의 기본 보장 가입금액을 크게 높였습니다.
  • 교통사고처리지원금 - 최대 2억원
  •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- 최대 7,000만원(자가용/영업용) (해당특약가입시)
농협손해보험 운전자보험

자동차사고벌금비용 스쿨존 내 사고반영

  • 3,000만원 한도 (단, 스쿨존 어린이사고 3,000만원 한도) (해당특약가입시)
  • ※ 민식이법 :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(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)
운전자보험 다이렉트

운전자 지킴이 운전자보험

  • 지금까지의 운전자보험은 주로 사고를 일으킨 입장(가해자)에서의 보장이었다면, 아래의 신담보는 사고를 당한 입장(피해자)에서 운전자를 지켜주는 보장 (해당특약가입시)
  • - 보복운전피해위로금
 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·고소·고발 등이 접수되고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
운전자보험

납입면제가 되는 운전자보험

  •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'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'에서 정한 상해등급(1~7급)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%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며, 적립보험료는 납입이 중지됩니다. (단,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는 제외함)
운전자보험 다이렉트

보험료 할인도 가능한 운전자보험

  • 당사 장기 보장성보험 기가입자(계약자) 영업보험료의 1% 할인!
  • 당사 농기계종합보험 기가입자(계약자) 영업보험료의 1% 할인!
  • 전기자동차, 하이브리드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(계약자) 소유자 2% 할인!
    최초 가입시점에 ESG실천서약서에 동의한 계약자 1% 할인
  • ※ 기가입자할인,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할인 중복적용 불가
운전자보험 자부상

꼭 알아두실 사항

  • * 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,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*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·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*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*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* 당사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이에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
  •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

 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,보험기간, 보험료, 보험료납입기간, 피보험자 등의 계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
  •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
  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있던 보험계약을 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상품에 따라서 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  •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

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청약시(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,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(의료기관)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
  • 부활(효력회복)

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(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)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(전동퀵보드,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)를 계속적으로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  •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

   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
  • 자필서명

  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
  • 청약철회

 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(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(다만,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))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를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
  •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
  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/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
  •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

    실손의료비,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
  • 계약취소(품질보증제도)

  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)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(취급)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
  •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

  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(모집수수료, 계약유지관리비용 등)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(공시이율,보험계약대출이율 등)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
  •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      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    • 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,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
    • 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
    • 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  • - 피보험자의 임신,출산(제왕절개 포함)산후기,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
    • - 전쟁,외국의무력행사,혁명,내란,사변,폭동
  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
      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    • -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    • -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)
    • -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    •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  • 예금자보호안내

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-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-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(1588-0037 / 인터넷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  •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  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/ 인터넷 www.fss.or.kr
  •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
  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(주)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(1544-1683)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  •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
  •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

 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
    ①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  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,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
    회사별,상품별,성별,연령,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
 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
   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